블로그 포스팅할 때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 링크만 걸어도 침해? 단순링크 임베디드링크 프레임링크 미리보기

2021. 11. 8. 01:01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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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궁금했던 게 있다.
포스팅을 하다 보면 다른 게시물의 링크를
복사해 첨부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런데 링크만 첨부해도 저작권 법 위반인지
의문이 들었다.

검색해보니 나같이 궁금한 사람이 많았다.

솔직히 인터넷에 보면
수익성 블로그를 운영하든
취미 블로그이든
연예인 사진 정도는 그냥 가져오기 일쑤고
(흔히 짤털...)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 많던데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면
자기 홍보도 되니 그냥 놔둔다나...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사용하니
실제로 문제가 될 일은 많지 않을 듯하지만
그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으니
법적으로 어떠한지 정확히 알고 싶었다.

링크만 사용해도 저작권에 걸릴까?




Photo by Glenn Carstens-Peters on Unsplash




네이버 블로그와 같이
포스팅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경우


저렇게 복사한 링크를 붙여넣으면
자동으로 박스가 생기고
사진이 크게 나온다.

굳이 링크를 눌러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 포스트에서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유튜브도 동일하게
링크만 첨부해도 내 게시글에서
동영상을 다 볼 수 있다.





유튜브는 재생하면 원래 게시물의
조회수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궁금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페이지를 이동하지 않고
내 게시글에서 볼 수 있으니까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단순링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URL 주소

 

즉 이렇게

 

https://theguesthouse.tistory.com/43

 

주소 글자만 나오는 경우

 

그래서 클릭해서 페이지를 이동해야만

해당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나는 듯하다.

 

단순하게 웹페이지의 주소,

즉 "위치"만 알려준 것이기 때문.

 

 

 

 

 

 

 

그런데...

 

임베디드 링크, 프레임 링크

라는 것이 있다.

 

위에 올린 스크린샷처럼

네이버에서 링크를 공유하면

인스타 사진이나 유튜브 영상같은 경우

미리 볼수가 있는데

 

 

내 게시글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판결난 사례가

있다고 한다.

 

 

 

 

 

 

 

결론은 내 게시글에서

해당 콘텐츠가 보이는 경우

문제가 있을 여지가 더 있고

 

단순링크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잡한 상황에 따라

침해로 판단할 수도 있을 듯하다.

 

예를들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한다든가...

상업성 유무라든가...

 

 

 

몰랐던 것은

뉴스기사 링크를 걸 때에도

기사자체로 연결되는 직접링크가 아니라

해당 언론사의 웹페이지

첫 화면으로 연결되는

단순링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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